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땅콩회항’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 위원장의 처남은 그 뒤 2012년까지 8년 동안 일도 하지도 않은 채 급여 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는 문 위원장의 처남이 누나 부부를 상대로 낸 1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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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16일 문 위원장의 처남 김모씨가 문 위원장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문 위원장의 부인 A씨는 김씨에게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와 김씨는 아버지가 소유하던 땅을 매수해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4층짜리 건물을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의 신축비용은 A씨가 90%이상 부담했으나 소유권은 김씨가 가졌다.
이후 A씨는 동생의 동의를 얻어 해당 건물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B씨에게 돈을 빌렸다.
그런데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B씨는 이 건물를 매매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세 등 2억8800만원을 김씨가 부담하게 됐다.
그러자 김씨는 "부동산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과 양도소득세 등을 배상하라"며 문 위원장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소유권을 잃은 2001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난해 6월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송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부동산이 넘어가면서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2억8832만여원만 문 위원장 부인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사건으로 문 위원장이 취업 청탁을 하고, 그 결과 처남이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차원은 물론 법적 차원의 책임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당시 김씨가 취업한 업체는 대한항공을 계열사로 둔 한진그룹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세운 컨테이너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