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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로고./사진=각 기관 |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국회에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노동조합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줄줄이 통과돼 재계가 울상을 지으며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4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에 치명상을 주는 5개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돼 규제 쓰나미를 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한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4개 단체는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 일반인의 국회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기습적으로 심야에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노동계와 시민단체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법이 만들어져 경제계의 무력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읍소했다.
경제계와의 간담회와 의견 청취는 통과 의례용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4단체는 "최저임금 인상·급격한 노동시간 단축·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노동 유연성·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대립·투쟁적 노사관계 등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이전과 국내 민간 고용여력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경제 관련 법들은 국민경제에 주는 부정적 충격을 더 한층 가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단체는 "정기국회 입법대응에서 회원사를 비롯, 모든 기업인들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매우 송구스럽다"고도 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당장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상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조속히,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줄 것을 정부·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을 개별로 3%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외국계 펀드나 유력 적대기업들이 연합해 2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구조 속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은 무력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진입해 핵심기술과 정보에 접근하고 주요 투자 의사결정을 훼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게 4단체의 논리다.
재계는 근본적으로 의결권 제한 자체가 주주권리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은 상향(상장사 20%→30%, 비상장사 40%→50%)하면서 의결권은 3%로 제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법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돼 우선 당장 내년 2월~3월 주총에서 신규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는 울분도 터져나오는 형국이다.
4단체는 "시행시기의 최소 1년 이상 유예,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에서 제외 등을 반영해달라"고 당국과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 4단체는 내부거래규제 대상 범위에 규제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성장동력 발굴·신산업 진출·전문화 목적 기업 분사·인수 등 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에 결정적인 지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혁신과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열사 간 협력관계가 사전적으로 규제받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같은 간접 지분 규제만이라도 규제 대상에서 빼달라는 요청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배경이다.
입법 과정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돼 기업현장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게 4단체의 걱정거리다.
이들은 "경영활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 입법기조"라며 "처벌에만 치중하면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해 경제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법에 대해 4단체는 "현재도 노동계에 힘이 쏠린 상황에서 사용자의 대항권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노사대립과 갈등이 증폭된다"며 "기업들은 강성 노조의 과잉 요구와 압력에 결국 굴복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ILO 핵심비준을 의식한 듯 노조 단결권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면 사용자의 대항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느 정도라도 함께 맞추어 주는 것이 최소한의 노동개혁이라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4단체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 중 사용자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제도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노조측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요구·관련 쟁의행위 제재 처벌 가능조항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내 정부 추천 공익위원을 배제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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