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신문구독료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됨에 따라,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종이신문 판매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현장 설명회가 어려운 상황에 따라, 신문사업자를 위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온라인 설명회' 영상을 문화포털 누리집에서 제공하며, 콜센터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되며,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구독료를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 신용카드로 지급하면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지로나 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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