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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가맹본사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규정을 준수, 등록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창업희망자들에게는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핀 후, 창업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는 15일 이렇게 밝히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1년 이상 운영을 의무화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법 개정 전에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려는 가맹본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신청 건수는 11월말 기준 542건으로, 지난해 1년간의 322건을 훨씬 웃돌고, 등록신청에서 규정을 위반한 신규 가맹본부도 올해 27건으로 작년보다 17.3% 증가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경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사업자의 부담 정보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에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 기한을 위반한 가맹본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해당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될 수 있고, 등록 취소된 상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경기도는 추후 신규 가맹본부와 창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및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에 대한 실무 등 다양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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