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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31개 각 시.군에서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60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전년 3496억원 대비 3.2% 증가한 금액이며, 올해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 1조 1395억원보다 2.3% 늘어난 1조 1659억원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16~31일이며, 이미 선납(혹은 연납)한 경우 2기분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선납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는데, 선납을 원하면 자동차가 등록돼 있는 각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할인될 수 있다.
만일 납부기간에 완납하지 않으면 첫 1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2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중가산금이 붙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위택스 애플리케이션,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으로 전자고지를 신청, 모바일 고지서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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