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전력산업기반기금 손 본다…"준조세 낮춰야"
2020-12-16 10:10:28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으뜸효율 가전환급·재생에너지사업 지원 근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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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사진=구자근 의원실 |
1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는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개최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중심을 이뤘다.
전력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준조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전력기금의 절반 가량인 48.74%가 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됐으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 및 여유재원 규모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구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전기요금의 최대 6.5%까지 부과 할 수 있는 부담금 요율을 최대 3%까지로 인하하고, 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위해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국민이 납부한 기금으로 고가의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 할 수 있는 특정 소수를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환급 사업' 등 그간 모호하고 기금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을 삭제, 기금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했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전력기금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합리적 운용을 위해 전력기금 관리 체계 강화 및 주택용 복지할인 등 전력기금 목적에 맞는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우리 국민과 기업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도 힘겹다"며 "어려운 시기에 준조세를 낮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로, 정부와 여야 모두 합심해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