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회사 소유 법적 불확실성 해소 위해 시행령 개정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외의 일반인에게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또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사진=미디어펜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이 보험계약자로 제한돼 보험회사의 서비스 개발·제공 유인이 크지 않으며 엄격한 자회사 소유 규제(업종제한) 등으로 인해 헬스케어 분야의 투자·협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었다.

또 공공·민간 데이터의 활용·결합이 원활하지 못해 유병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상품 개발이 부진하고,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등을 통해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전략 수립과 구체적 규제개선 등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보험사는 부수업무로서 기존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었다. 

향후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부수업무 신고시 금융감독원에서 부수업무 심사를 거쳐 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기적으로 건강증진 효과를 통해 보험료 지출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법령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분야 자회사 소유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받아야하는 중복 승인 절차도 재정비 할 예정이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 중이었던 행정지도 형식의 가이드라인이 지난 7일 종료됨에 따라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운영기간을 1년 연장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등 가입시 소비자가 직접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금융당국은 헬스케어 관련 사안을 보다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항을 폭넓게 전향적으로 논의·검토해 내년 상반기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부수업무 범위 확대는 즉시 시행되며, 자회사 소유규제 개선과 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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