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은행이 만 54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합의를 거쳐 오는 28일까지 1966년생(만 54세) 이상을 대상으로 내년 1월 31일자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1965년생의 경우에는 24개월치 급여를 일시 지급하고, 1966년생부터는 36개월치 급여를 일시 지급한다. 또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의 학자금을 최대 2명까지 지원하며, 건강검진권, 재취업지원금,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도 지원한다.

노사가 합의한 올해 지원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학자금으로 자녀 2인까지 1인당 최고 2800만원, 재취업지원금 3300만원, 여행상품권 30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