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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원사업자가 대금 후려치기를 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승강기 설치공사·방산·건설·기계·의약품제조·자동차· 전기·전자)에서, 이런 내용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새 표준계약서는 8개 업종 공통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감액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지연이자를 내야 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지연이자를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또 승강기 설치공사 업종에 한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체 대표자뿐 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계약서를 나눠주도록 의무화했는데, 이는 승강기 대기업이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한꺼번에 받아 하도급업체에 나눠줄 경우, 업체들이 계약조건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방산업종은 대금을 정산할 때 반드시 방위사업청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사후 정산을 방지했다.
기계·자동차·전기·전자업종에서는 제품을 뽑아내는 금속 틀인 금형 제작·관리비용 및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금형 비용을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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