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 재지정 요건 강화·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등 7개 과제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책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학계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를 구성, 개선방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의체는 도매시장 유통개선을 위한 7개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도매법인의 공정한 경쟁과 원활한 신규 진입을 위해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공헌에 대한 평가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또 도매시장 거래가격의 진폭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정가·수의매매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경매사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추가하고 전담 경매사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를 늘리고 대금 정산의 안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전자경매 진행 방식, 응찰자 정보 미공개 방법 등에 대한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경매 지연, 재경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가락동도매시장 기준가격과 민간 거래가격의 영향을 분석, 거래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이와 함께 도매법인의 온라인경매를 활성화하고, 서울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실태를 분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협의체는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정가·수의매매 활성화와 대금정산조직 설립·지원 근거 마련은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 입법화를 진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소비자·유통인에게 모두 이익이 되도록,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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