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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주한미군 유류 입찰 담합을 한 SK에너지 등 6개 사업자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지어신코리아, 한진은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조달본부가 실시한 5차례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모임과 전화로 각자 낙찰받을 물량과 납품지역을 배분했으며, 이 과정에서 2억 8000만 갤런(경유 2억 6000만 갤런, 휘발유 2000만 갤런), 리터로 환산 시 10억 600만 갤런의 유류가 물량 짬짜미 대상이 됐다.
지난 2005년부터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입찰에서 납품지역 유류탱크의 잔고를 40% 이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돼, 국내 사업자들이 지역별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충전해야 했는데, 입찰 시점에서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들지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6개사는 공급가격 예측 및 계약이행 방안을 의논하는 모임을 했고, 그 과정에서 물량과 납품지역 배분 등에 관해 합의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6개 사에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3년간 최고경영자 및 석유류 판매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2시간 이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받게 하는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이 행위에 대해 이미 미국에서 제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은 제외했는데, 미 법무부는 반독점법을 어긴 6개 사에 민사배상금 총 2300억원, 형사벌금 1700억원을 부과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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