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벌금 700만원 선고
[미디어펜=조성완 기자]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1대 첫 의원직 상실형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박규빈 기자

홍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후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은 달서갑 지역구 21대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직접 통화 운동했고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준 사항, 당내경선 위반은 계획적, 조직적, 불특정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후보자 지위에서 위반했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며 당내경선 위반 범행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내경선과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이 제공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 기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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