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광견병, 소결핵 처럼 동물과 사람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 수입에 대한 검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동물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야생동물 중 동물원용 우제류, 영장류, 가금 외 조류를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검역 관리해왔는데, 여기에 가축을 제외한 박쥐목, 쥐목(설치목), 식육목(개과, 고양이과, 스컹크과, 래쿤과, 족제비과, 사향고양이과, 아프리카사향고양이, 몽구스과 동물)을 추가했다.

농식품부 야생동물 수출국은 수입에 앞서 출생·사육 조건, 시설조건, 광견병 비발생 증명 또는 예방접종 실시 조건, 수출 전 최소 30일 이상 격리검역 조건 등을 부여하고,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6월 3일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야생동물 교역 기준과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선진국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이번 고시를 만들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가축전염병 중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야생동물을 통한 인수공통감염병이 들어오지 않도록, 수출국 검역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