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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 서명식 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기념촬영하며 손을 흔들어 각국 정상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F)은 한국 농업.농촌에 위기보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CEF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RCEF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0.41~0.51%포인트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어느 FTA나 그랬듯이, 우리 농업.농촌은 대외 개방 확대가 '위기요인'이다.
이에 따라 관세양허 분야에서 우리 정부는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품목들을 개방에서 제외했고, 추가 관세철폐도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동남아 국가들에게 열대과일을 추가 개방했고, 일본에는 절화류와 주류가 추가된다.
반면 한국이 상대국으로부터 추가 관세철폐를 받는 품목이 더 많다.
동남아 시장에서 우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버터, 치즈, 포도, 사과, 배, 복숭아, 감, 딸기 등이 추가 개방됐고 일본에는 버섯, 배, 막걸리, 청주, 소주 등 수출길이 열린다.
'한류' 영향으로 한국 농식품 인기가 높아진 이들 지역의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김한호 서울대교수는 최근 한 기고에서 "일본은 한국과 FTA가 체결되지 않아, 신규 FTA 효과가 있다"며 "일본은 한국 농식품의 최대 수출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 것과, 통관절차가 간소화된 것도 기회 요인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 '식량안보'를 위해 해외 농업개발투자가 중요한데, 이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며 "RCEF의 단일 투자규범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안정성을 높여, 식량안보 증진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RCEF에 따른 피해는 과일.과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FTA와 달리 RCEF 국가들은 우리 농식품을 수출하기에 적합한 시장이고, 원산지 증명절차와 통관절차도 개선되는 등,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출 컨설팅과 원산지 활용 교육 강화, 수출 물류비 지원을 대체할 새로운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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