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18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 공개적으로 충돌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최고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내 가족과 이웃의 목숨을 지키는 법이다"라며 "다만 정말 중요한 법인만큼 정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이 터지고 나서 책임자를 찾아내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며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서 산재가 발생할 요인을 확실히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양 최고의원은 "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특정인을 겨냥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며 "지속가능한 예방으로 산재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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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또한 "안전사고의 50%는 도급업체에서 발생한다고 한다"며 "이런 위험의 외주화를 안전관리의 전문화로 탈바꿈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원청과 도급업체 모두의 책임을 높이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모든 안전관리 업무를 원청회사가 맡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방안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최고위원은 "법이 제정되더라도 위헌 판결이 나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일하다 죽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기에, 허점과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다만 "'대다수의 산재사망사고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데, 중소기업에 과도한 벌금형을 부과하고 경영 책임자를 구속하면 중소기업들이 망하게 된다'는 재계의 논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반복적으로 죽게 만드는 살인기업은 국민에게 기여하는 혜택이 무엇이건 간에 차라리 기업 활동을 중단하는 편이 낫다"면서 "우리 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귀한 목숨을 하나라도 더 아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중대재해법을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업 책임 조항'에 대해서는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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