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교사·교장에 대한 욕설 비하 발언도 징계 사유에 포함
법원 "반성 기미 안 보여…교원 공직기강 확립 등 기대 공익, 해임보다 크다"
   
▲ 미 연방수사국(FBI) 경고문./사진=캐리비안(CARIBBEAN)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학교 학생들에게 속칭 '야동' 시청을 권유하며 수업 시간에 성적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씨가 울산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울산 모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했고 동료 교사를 모함·모욕한 문제로 해임 처분을 받게됐다.

A씨는 학생 엉덩이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해당 학생을 화장실에 가둬 놓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강요한 점 등도 울산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됐다.

A씨는 학생들에게 야동 시청을 권유 또는 다른 교사와 교장에 대한 욕설 비하 발언을 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기간제 교사와 행정실 전산 실무원 등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에서 성희롱·아동학대·학습권 침해 등을 저질렀고 교장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상당 기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학생들과 교원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해임 처분으로 교원 공직기강 확립·대(對)교원 사회 국민 신뢰 회복 등 이뤄질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행정소송과 별도로 학생들을 상대로 한 언행·동료 교사 모함 때문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학생들에 한 발언이 정신적 학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벌금 150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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