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택 격리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또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서울 구로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자가격리 중이던 60대 남성 A씨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얼마 전 함께 식사했던 친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중이었다. 그는 지난 17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19일에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실이 없어 자택에서 입원 대기 중이던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고, 현재 방역당국은 A씨에게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서울의 122번째 사망자가 지난 12일 확진판정 후 병상배정 대기를 하다 15일에 사망하는 등 전국에서 유사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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