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18년째 입국하지 못하는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승준 방지법' 발의안에 울분을 토했다. 

유승준은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발의안? 김병주 의원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한마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 사진=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처


40분 분량의 영상에서 유승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유승준 방지 병역법, 즉 유승준 원천 방지 5개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들었다"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며 격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내가 정치범이냐. 공공의 적이냐. 아니면 누구를 살인했냐. 아동 성범죄자냐"며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유승준이란 연예인 하나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냐. 정치인들 그렇게 할 일이 없나"라고 맹비난 했다.

이어 "난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정말 입국 시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아니면 경제 질서 또는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며 "내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또 입대 약속과 관련해 "내가 왜 대국민 사과를 하나. 나는 팬과 약속했다. 팬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서도 "그게 죄냐. 너네는 평생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내가 그 과정을 밝히려고 입국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부가 입국 금지 시키고 19년이 다 되도록 한국 땅 못 밟게 한다. 그런데 이젠 법 발의해서 영구히 완전 봉쇄하겠다고?"라며 격앙된 감정을 쏟아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패키지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하도록 한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열정', '나나나' 등을 히트시키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2002년 입대 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병무청은 법무부에 그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이후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수 차례 행정소송을 했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