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부터 내달 3일 24시까지로 검토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 등 수도권 광역 지자체와 공동으로 오는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성탄절 이전에 실내외에서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서울시와 의견을 모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인천시 등과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이달 23일 0시부터 내달 3일 24시까지로 검토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날 오후에 행정명령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동 시행에 의견을 모았으나 인천시는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 이동량 증가와 인적 접촉이 확대될 경우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심각한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3단계 격상이 어려우면 경기도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라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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