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최고위서 "국민 안전과 국회 결정 존중해야"
"대북전단 살포, 안전 위협하고 더 큰 전투로 확대"
[미디어펜=박민규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비판에 대해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증진에 역행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살포에만 해당된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단살포를 규제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사정을 간과하고 미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이같이 말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남북한 군사력이 집중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충돌이 빚어지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2014년 10월 북한의 고사포 사격 사건을 사례를 거론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게 국제사회에 확립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당장은 집합 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당정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선행을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라면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고, 재해·재난 시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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