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신청, 공은 법원으로
산은 “법원 판결 따라야…대출만기 연장 검토 불가능”
   
▲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사진=쌍용자동차 제공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쌍용차가 지난 21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산업은행이 쌍용차에게 빌려준 900억원도 동결됐다. 채권채무가 일시적으로 동결된 가운데, 법원 결정에 따라 산은이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쌍용차는 15분기 연속 적자로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빌린 1650억원을 갚지 못해 지난 21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경영진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 등을 접수했다.

이번 회생신청을 두고 일각에서는 쌍용차가 국내외 채권단과 대출 만기일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진전이 없자, 먼저 칼을 빼들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쌍용차는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원을 만기 연장일인 21일까지 갚지 못했고, 같은 날 만기일인 우리은행 대출금 150억원도 상환하지 못했다. 당초 산은은 쌍용차에게 700억원 200억원의 대출을 제공하면서 대출만기 일자를 7월6일과 7월19일로 각각 설정했지만, 쌍용차의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상환일정을 12월21일로 유예시켰다. 

일각에서 산은이 쌍용차에게 대출 만기를 연장해줄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왔지만, 쌍용차가 이날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공염불이 됐다. 산은 관계자는 “쌍용차가 먼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채권‧채무가 모두 동결돼 산은이 대출 만기에 대한 연장을 검토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쌍용차는 지난 15일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등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빚 601억원을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상환자금 부족을 이유로 갚지 못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쌍용차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기업정상화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쌍용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 대신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을 실시할 예정이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주는 제도다. 회사 재산을 보전해줌으로써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 기간 회사는 채권단 및 이해관계자와 합의하고 정상기업으로 회생해야 한다. 

실제 쌍용차가 ARS에 돌입하면 3개월 이내로 정상기업이 돼야 하는 만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고강도 구조조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은은 법원에 공이 넘어간 만큼,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쌍용차에 대한 추가 지원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산은 관계자는 “(쌍용차에 대한) 추가 지원은 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결정할 수 있다. 법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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