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금융권에도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된 한 해였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디폴트 사태는 물론 부동산 패닉사태로 역대 최대규모의 가계대출과 신용대출의 증가가 나타났고,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참여로 코스피지수가 사상처음으로 2780선대로 올라서는 기록을 쏟아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마무리하며 한 해 금융권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를 되돌아본다. <편집자주>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올해 은행권은 장기화된 저성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무엇보다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을 낳은 파생결합상품(DFL)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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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
◇ 은행권 강타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DLF 사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가 올해 초 은행권을 강타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나면서 은행을 믿고 산 금융소비자들의 배신감을 더욱 키웠다.
지난해 7월말 기준 판매사들이 판매한 잔액은 5조7000억원이며, 이중 은행 판매분은 약 2조원으로 34.5%로 집계됐다. 환매가 중단된 모(母)펀드는 사모채권을 주로 편입한 ‘플루토 FI D-1호’, 전환사채(CB) 등 메자닌에 투자한 ‘테티스 2호’, 무역금융펀드로 알려진 ‘플루토 TF1호’ 등 3종류다. 이중 플루토 TF1호의 경우 국제 다단계 사기에 휘말리면서 문제를 더욱 확대시켰다.
이들 펀드를 가입한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모르고 가입했거나, 원금 손실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 채 가입하는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났다. 단순한 불완전판매를 넘어서 수익률 조작과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등 불법적 요소도 적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의 공분을 더욱 키웠다.
◇ 사모펀드 사태 '현재진행형'…내년 1분기 판매은행 제재심 = 은행들은 라임 사모펀드에 불법적인 요인이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리 판매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내에서도 내노라 하는 금융사에서 문제가 된 펀드를 판매한 점에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내년 2월경 불완전판매에 연루된 6개 은행(신한·우리·하나·기업·산은·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지난달 열린 라임펀드를 판매한 3개 증권사(신한금융투자·KB·대신)의 제재심 사례를 비춰볼 때, 은행권도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임원 중징계 등을 의결했다.
은행 제재심에서도 전·현직 임원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라임 판매 시기가 2018~2019년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위성호 흥국생명 부회장(전 신한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등이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 키코(KIKO) 사태 보상금 지급 논란 = 키코 사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재점화됐다. "키코 문제를 분쟁 조정 아젠다로 올려놓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던 윤 원장은 취임 기간 동안 키코 사태에 대한 언급을 이어오는 등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월글로벌미디어‧남화통상)과 관련해 상품을 판 6개 은행(신한‧하나‧우리‧산업‧대구‧한국씨티은행)에 대해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 기업의 피해금액은 149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이 배상비율을 바탕으로 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현재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 지급의사를 밝힌 곳은 우리·씨티·신한은행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이미 2013년 대법원판결로 마무리된 데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배임혐의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