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개그맨 윤형빈이 최근 자신을 향해 폭행 방조·임금 체불 의혹을 제기한 A씨에게 오히려 협박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22일 윤형빈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승전의 최영기 변호사는 "A씨는 그간 윤형빈씨와 동료 개그맨에게 연락해 일방적인 내용을 담은 폭로를 하겠다고 주장해왔다"면서 A씨가 보낸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 사진=법무법인 승전 최영기 변호사 제공


최 변호사는 "A씨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험한 내용으로 협박하기도 했다"면서 A씨를 상대로 공갈·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마쳤다고 전했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A씨는 윤형빈에게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6개월이 넘었다"며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알렸다. 또 "이자를 아끼고 싶다"며 "3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냐"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또 다른 장문 메시지에서 "극장을 나온 후 여태까지 선배님과 거기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했다고 생각했다"면서 "마지막에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셨는데 선배님이 제게 극장에서 있었던 일을 입막음하기 위해 하신 걸로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저 말들이 진심이면 우리 아빠 재활 병원비를 1년 도와줄 수 있냐"며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 사정이 나아지면 갚으러 찾아가겠다"고 돈을 요구했다.

   
▲ 윤형빈. /사진=더팩트


앞서 A씨는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연기를 배우기 위해 2015년 10월 말 윤형빈이 운영하는 소극장에 들어갔으나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고 단원들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원들의 폭행으로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증상을 겪었고, 극장을 나온 이후 공황장애와 조현증을 앓게 됐다고도 했다. 

   
▲ 사진=법무법인 승전 최영기 변호사 제공


최 변호사는 "윤형빈 씨와 동료 개그맨은 아직 어린 A씨를 이해해 법적 조치 없이 넘어가려고 했다"며 "하지만 도가 지나친 A씨의 행동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고, 윤형빈씨와 동료 개그맨은 각 A씨를 상대로 공갈,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연예인의 폭로전을 보는 것이 대중들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공개적 대응보다는 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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