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를 만 30세까지 늦출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벙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고, 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들은 만 30세까지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다만,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 범위 등을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한해 적용된다. 

방탄소년단도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 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입영 연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대상자가 될 경우 방탄소년단에서 최고 연장자인 진(만 28세)은 2022년까지, 막내 정국(만 23세)은 2027년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즉, 방탄소년단은 앞으로 2년 더 군 공백기 없이 완전체로 활동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병역법 개정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대두돼 왔다. 그러다 방탄소년단이 2018년 미국 빌보드에 진입하고, 올해 빌보드 메인 차트 1위를 달성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내면서 법 개정에 탄력을 받았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개정안 추진과 별개로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진은 지난 달 열린 새 앨범 '비'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군 입대와 관련해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당연한 문제"라며 "나라의 부름이 있다면 언제든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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