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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 변호사 |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적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파 시민단체를 위해 변론해온 이헌 변호사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 이같이 강조하고,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통진당과 내란음모죄로 복역중인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본 것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헌 변호사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왕조의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헌 변호사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논평한 글이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헌재는 통진당이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사실상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봤다. 이석기의원 등이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가지는 등의 활동을 한 것에 대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것으로 봤다.
헌재는 통진당의 대한민국 정체성 유지에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고 봤다. 통진당을 해산하고,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
헌재가 통진당 해산의 요건으로 내세운 ‘민주적 기본질서’는 사회민주주의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념인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를 뜻하는 것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적’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헌법상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을 선언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가치를 더욱 확고하게 강조하였다는 데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좌향좌하는 정치세력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우파적 가치를 재정립시켜야 한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