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근로자들의 부주의한 과실로도 대표가 5년이상 감옥에 가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도한 처벌로 재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심지어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해 화재가 나고, 인명피해가 났는데도 사장이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면 해도 너무한 규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내 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5년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예 5년이상 구속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황당한 처벌법이다. 살인죄와 아동성폭행 등 극소수의 흉악범에게나 적용되는 하한형을 규정한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타락한 법의 전형이다.
옛 소련 스탈린이나 북한 김정은 등 잔혹한 독재자의 말 한마디로 생명을 죽이고 처단하는 공포정권에서나 가능한 처벌법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헌법을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타락한 법안이 나온 것은 개탄스럽다. 문재인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다고 경영자를 처벌하는 유례없는 기업인죽이기법이다. 하청업체직원들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원청업체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대표이사는 물론 오너까지 처벌을 가하고 있다.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범죄와 처벌수위가 비례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사업주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형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어느 나라에서도 이같은 사안에 대해 5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나라는 없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도한 처벌조항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 글로벌기업들의 최고경영자와 심지어 총수까지 형벌의 칼날이 미칠 수 있다. 하청업체 안전사고까지 대기업과 원청업체 최고경영자와 오너에까지 무거운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과도하다. 씁쓸할 뿐이다.
이런 법안을 만드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이성과 상식을 의심케 한다. 사업장과 기업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무지몽매한 인사가 이런 엉터리 법안을 내놓은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안은 사업주 처벌을 물론 법인 영업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위험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무조건 5년이상 징역형에 처한다는 점에서 의무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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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권이 사업장내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시 원청업체 대표 등 경영자에 대해 5년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해당법안은 위헌및 위법등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청업체 근로자안전사고까지 원청업체와 대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입법이다. 재계는 모든 대표이사들을 교도소담장위를 걷게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과잉처벌원칙에 어긋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 |
사망 사고시 사업자와 경영자를 무거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업인들에게 사실상 살인죄급의 형량을 부과하는 것이다. 하청업체의 사업장내 사고에 대해서도 원청업체 기업주가 중형을 받는 것은 과도한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숱한 위헌과 형법에 반하는 법안이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이 중점 통과법안으로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재계는 전례없는 공포와 충격에 휩싸였다. 경제단체장들은 총출동해 해당법안의 제정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제조업 대표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자칫 5년이상 중형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나 선망하는 대표이사자리를 맡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조업을 기피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이다. 국내 사업장을 정리하고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들도 급증할 것이다.
문재인정권들어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수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도 해외 직접투자가 60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혹한 반기업 친노조정책에다 법인세 및 소득세 증세, 규제강화등에 지치고 불만을 가진 기업인들이 우후죽순처럼 한국을 떠나 동남아등으로 새둥지를 치고 있다.
산업재해는 대부분 중소기업들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사망사고의 90%가 300이하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사망사고 유형을 보면 전체의 80%가 근로자들의 보호장구 미착용 등 부주의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사업장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처벌이 5년이상 징역형이 아닌 무기징역이상으로 해도 사망사건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업장내 안전사고의 책임을 대표가 중형처벌로 희생양이 되는 것은 헌법과 형벌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기업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무리 박근혜정권을 무너뜨리는데 민주노총에 지대한 신세를 졌다고 해도 헌법을 유린하는 마구잡이식 입법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과도한 형사처벌보다는 사업장내 산업재해를 줄이기위한 예방활동등에 역점을 둬야 한다. 사후적 중형처벌보다는 사전적 재해예방에 힘쓰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산업재해는 엄벌로는 그치지 않는다.
재계는 코로나재앙극복에 젖먹는 힘까지 동원해서 살아남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문대통령 말대로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다. 수출 생산 성장 소비 고용 소득 등 모든 지표에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가 기업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살인죄에 해당하는 중형처벌을 가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이성을 잃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권을 이끌어가는 인사들은 제대로 돈을 벌어보지 못한 운동권인사들이 수두룩하다. 80년대 낡은 학생운동시절 반제반미매판파쇼이데올로기에 찌든 인사들이 전횡을 하고 있다. 정부 입법 사법 경찰 등 모든 권력을 장악한채 독재정치로 폭주하고 있다.
거대여당 민주당이라고 헌법과 법에 어긋나는 타락한 법안들을 양산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최근 상법과 공정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을 개정해 기업들의 목을 더욱 죄고 있다. 해고자도 노조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노동개혁은 전혀 하지 않고, 개악을 하고 있다. 세계최악의 노동경직성에 시달리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인을 형사범으로 양산하는 최악의 법이다. 문재인정권은 이성을 회복해서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중단해야 한다. 코로나재앙을 극복하기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흘리며 눈물을 흘리는 기업인들을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등에 비수를 꽂는 행태는 접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해도 해도 너무한, 몰지각한 법이다. 즉각 폐기돼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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