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농장 [사진=대한양돈협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축산업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이수 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에 의거, 연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이수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로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가축전염병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의무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축산업 허가자와 축산차량 등록자는 내년 6월 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고령 축산농가는 희망할 경우 서면 교육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종사자의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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