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의무화
   
▲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표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에 달하는 내년 정책 변화 내용이 담겼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주택분 종부세율은 1월 1일부로 오른다.

일반세율의 경우 현재 0.5∼2.7%에서 0.6∼3.0%로 높아지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대폭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월 1일 자로 인상되고,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이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포인트를 더한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가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인하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라가 대상이 더 넓어진다.

3월 25일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돼,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6대 판매원칙이 의무화돼, 위반 시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된다.

2~3학년에만 적용되던 무상교육을 1학년으로 확대, 학부모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 간 대등·협력관계를 설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1월 1일 자로 시행되는데, 경찰을 1차적·일반적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해 자치 경찰제도도 1월 1일부터 도입,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 등을 맡는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조치는 강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도 강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유형이 부당한 인사조치뿐 아니라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 노인·한부모 수급권자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걸림돌을 없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오르고, 대상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 전체로 확대되며,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병사들의 봉급은 올해보다 12.5% 올라, 병장 기준으로 월 60만 8500원이 된다.     

내년 2월부터는 현역병 입영 기준도 바뀌어, 현역병 입영 적체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판정 기준을 원상 복귀했다. 

일례로 전신에 문신을 한 사람도 내년부터는 현역 판정을 받으며, 학력 구분도 없어진다.

6월부터는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을 추가,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