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대기고객 수 10명 제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은행권이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발맞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다. 영업점 내 대기 고객을 10명으로 제한하고 창구 칸막이 설치를 확대하는 등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선다. 

   
▲ 은행권이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발맞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다. /사진=미디어펜 제공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은행 영업점 대기공간에서 대기할 수 있는 고객 수가 10명으로 제한된다. 이번 방안은 영업점 내 고객 대기공간(객장)과 업무공간(창구)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연말연시 금융수요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방역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기본원칙을 유지하되 각 영업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객장에서는 대기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한 칸 띄워 앉기 등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인원 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를 2m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고객과 직원 간 또는 상담고객 간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구의 칸막이 설치도 확대된다.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고객 간 거리를 2m(1.5m) 이상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업점 공간 제약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 본점의 인력은 대체로 30% 수준에서 재택‧분산근무를 시행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다. 만에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재택‧분산근무 비중을 40%로 늘릴 예정이다.

지난 8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은행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1시간 단축 운영하고 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일상적인 은행 업무는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최대한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객장인원 제한조치 등으로 은행 이용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고객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