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이제 투자자들이 공모펀드의 수시 공시 사항을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수시공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펀드의 수시 공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가능한 전자우편(이메일) 외에 우편, 문자메시지 등이 통지 방법에 들어갔다.
아울러 펀드매니저 변경, 집합투자총회 결의내용 등 일부 사항은 투자자가 원하지 않으면 통지 의무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 사원(PEF를 운용하는 사원)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가 마련된 점도 특징적이다. 공모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지분취득 한도는 지분의 20%에서 50%로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을 통해 발행하는 증권도 전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펀드 해지 사실의 금융위 보고기한 완화(지체 없이→다음 달 10일 내), 공모펀드 결산서류 축소, 공모펀드의 유동화 증권 투자 시 기초자산의 발행자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 적용, 부동산개발 신탁의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 방안 등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함께 발표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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