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금리로 최대 5년 이용…보증료 전액 면제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1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는 새해 1월부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며, 자금 융통이 시급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 사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통장은 업체 1곳당 최대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년이지만 총 4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년 이용 가능하고, 3개월 변동금리(12월 17일 기준)는 연기준 2.58%, 1년 고정금리는 2.76%다.

특히 기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특별 보증은 이용자가 연 1%대의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극복 통장은 경기도가 보증료를 전액 대신 부담한다.

경기지역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신용 6등급 이하,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80% 이하), 40·50대 은퇴·실직 가장, 탈북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만 39세 이하 청년 재창업자 등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원이며, 적어도 2만개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통장은 오는 1월 11일부터 경기지역 소재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과 61개 출장소에서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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