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9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회유성 전화를 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 제출 사유를 밝혔다.
법세련은 "최 전 총장은 지난 3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이사장이 자신에게 '웬만하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 측에) 위임했다고 얘기하라'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최 전 총장은 김 의원도 '위임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정 교수가 말한 대로 해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며 이 두 사람의 요구는 협박을 통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