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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제부터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은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해도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온라인 사업 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 부담이 되는 경쟁제한 규제 23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위탁급식영업, 식품 운반업, 분뇨 수집·운반업, 산림사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허가·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 주택도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내년에 관련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업종은 비대면·온라인으로도 사업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물절약업, 1종·2종 나무병원 등 8개 업종은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현행 질병 요양, 입영, 취학 등 이외 임신·출산을 추가한다.
아울러 부지 면적 2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와 대책 마련 의무가 면제된다.
2년제나 3년제 대학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도 해상특수경비원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4년제 대학 무도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었다.
특히 종합유선방송(SO),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규제는 아예 폐지키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특정 사업자가 단독으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사라지게 됐고, 유료방송사업자의 기본형 상품 이용요금 사전 승인 제도 신고제로 완화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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