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에서 소비자가 마스크를 고르고 있다. [사진=이마트24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기존에 고시한 유효기간인 올해 말에서 3개월 더 늦춘 것이다.

올해 마스크 생산·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도 보완했다.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강화,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고,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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