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안내
[미디어펜=백지현 기자]내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진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고,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와 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제시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도입된다.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도 가속화된다. 내년 1월부터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의 물량 5%P 확대된다.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해 은행앱을 통한 음식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해진다.

※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다.

▲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이 개시된다. (‘21.1.18.)

▲ 착한임대인 지원 =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기은)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된다. (‘20.12월~’21.6월)

▲ 중소기업 지원 = 원활한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하여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도입된다. (‘21.1.4.)

▲ 상환유예 확대 =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실직·폐업 등)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20.12.1.)

▲ 공모주 배정개선 =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p 확대(최대 30%)된다. (‘21.1월)

▲ 플랫폼 활용 =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하여, 은행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21.7월)

▲ 오픈뱅킹 확대 =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하고, 조회수수료가 종전 대비 1/3 수준으로 인하된다. (‘21.상반기)

▲ ISA 제도 개선 = ISA 제도가 영구화되고, 소득 요건이 폐지되며,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하게 된다. (‘21.1분기)

▲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가 기존 연간 15억원→30억원으로 확대된다. (‘21.상반기)

▲ 헬스케어 서비스 = 보험계약자 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1.1.1.)

▲ 법정 최고금리 인하 =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연 20%로 인하되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된다. (‘21.하반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후)

▲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21.3.25.)

▲ 금융사기 신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간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다. (’20.11.20.)

▲ 착오송금반환 지원 =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된다. (‘21.7월)

▲ 정보보호 강화 =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의 체계적 점검·파악을 위하여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21.2.4.)

▲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 = 정보활용 동의서의 사생활 침해정도, 소비자 이익·혜택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이 부여된다. (‘21.2.4.)

▲ 실손의료보험 개편 =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21.7.1., 추진)

▲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개선 =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및 수수료 분할지급제가 도입된다. (‘21.1.1.)

▲ 소액단기보험 규제완화 =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300억원→1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21.6.9.)

▲ 신협 대출규제 완화 = 권역(10개)내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1/3 이하)를 적용하지 않는다. (‘21.1.1.)

▲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정족수가 7명→5명으로 축소된다. (‘21.1월)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관리, 공시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된다. (‘21.하반기)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게 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가 인하(4.5% → 2~3%)된다. (‘21.2월)

▲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이 확대(만 30세 미만→ 만34세 이하)되고, 상환유예 기간도 확대(최장 4년→ 최장 5년)된다. (‘20.12월~)

▲ 주택연금 개선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21.6.9.)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검사받게 된다. (‘21.3.25.)

▲ 재산상 이익 공시 =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공시(10억원 초과시)할 때, 이미 제공된 금액 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도 포합된다. (‘21.1.1.)

▲ 과도한 이익 제공 제한 =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된다. (‘21.7.1.)

▲ 금융교육 활성화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컨설팅을 이수하는 경우 0.1%p 내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21.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