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30일 기자 간담회서 "내년 2월까지 검찰개혁 법안 제출"
[미디어펜=박민규 기자]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30일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1단계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중단 없이 검찰개혁 시즌2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아직 검찰개혁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일정과 시한을 정해서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최소한 내년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서 법안을 제출하겠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윤 의원은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검찰이 기소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에서 수사 조직을 떼어내는 것을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우니 일단은 검찰 내에서도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전담하는 조직을 기소 전담 조직과 분리해 기소 검사와 수사 검사를 나누는 또는 기소 검사 조직과 수사 검사 조직을 나누는 조직 개편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시점에 대해서는 아예 개정안에 명시하겠다는 것으로 답하면 어떨까 싶다"며 "일단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내는 개정을 하고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야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윤 총장은 임기가 내년 7월이면 끝나는 분이다. 지휘권을 이제 와서 박탈한다고 변화가 있을까. 윤 총장 문제는 검찰개혁의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어 검찰보다 더 비대한 권력이 되는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온전히 다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없이 많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있는데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사권만 가지고 있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있다. 다만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고위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권을 그대로 둘 경우에 역시 지금처럼 관행과 똑같은 양태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처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히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기관 간에 견제 균형 원리에 벗어나지 않을 최소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부나 특위 논의사항이 아니라 의원님들 모임에서 논의된 것으로 안다"며 "검찰청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검찰청 명칭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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