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체성·민주공화국의 국가공동체 책임·의무 가르쳐야
19일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선고를 내렸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의원 전원에 대해서도 의원직 박탈이 결정됐다. 이는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는 점,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 상황에 비춰볼 때 통진당의 위협이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열거하며 통진당 해산의 당위성에 대해 판시했다. 헌재의 판결문은 대한민국 정체성이 어디에 있으며, 민주주의나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한계가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자유경제원에서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을 통해 확인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긴급 좌담회를 22일 개최했다. 아래 글은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학장이 좌담회에서 발표한 토론문이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과 국가의 수호

   
▲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학장, 법무대학원 원장

Ⅰ. 헌재결정의 의미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에 있어서 최초의 정당해산심판은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부정한 정당은 존재할 수 없다는 자명한 원칙을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기 때문에 해산해야 하고, 소속 국회의원 역시 위헌정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자격이 상실된다고 결정하였다.

2013년 11월 5일 정부가 통진당에 대하여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가처분과 함께 청구한지 1년을 조금 넘긴 시점에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심판절차 과정에서 무려 18 차례의 공개변론이 있었고, 17만 쪽이 넘는 분량의 관련 자료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의하여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지만, 그만큼 국가의 정체성과 확립과 헌법의 기본질서 준수를 위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확인하는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심판에서 헌재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목적이나 활동의 숨어있는 의미, 즉 진정한 목적과 활동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에서 대상 정당의 드러난 목적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목적이나 정당활동도 중요하다고 본 것과 일맥상통한다. 왜냐하면 어느 정당도 강령이나 당헌·당규 등 공식적인 문서를 통하여 위헌성을 표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통진당 해산을 기뻐하는 시민들의 모습.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헌재가 이렇게 판단한 것은 통진당의 주도세력이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소위 민족해방(NL) 계열의 자주파이고, 이석기 역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내란사건에서 통진당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한다면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헌재는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 통진당의 활동들이 내용적으로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고, 수단이나 성격에 있어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이유와 함께 헌재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통진당 해산으로 인한 정당설립의 자유의 부분적 제한보다는 정당해산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 이외의 대안은 없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통진당 소속의원이 계속하여 국회에서 국정에 참여하게 되면 통진당 해산결정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의원자격도 당연히 상실되어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엇인지 정당해산제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했다.

Ⅱ. 정당해산결정 이후 후속조치

앞에서 본 것처럼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충실하게 동조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헌재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통진당의 핵심강령으로 도입한 소위 민족해방(NL) 계열 인사들이 통진당의 주도세력으로 보았고, 이들은 북한 추종세력으로 최종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면 우리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여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법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통진당의 해산이 민주주의에 타격을 준 것으로 이를 결정한 헌재의 무용론을 제기하거나, 이석기 사건이 끝나기 전에 헌재가 결정한 것은 너무 절차를 서두르고 충분한 심리기간을 가지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헌재의 결정은 헌법상 정당해산 조항에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 범위, 한계를 정하여 정당과 정치활동의 한계를 명확하게 했다는 견해도 있고, 사상의 다양성,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도 분단 현실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의견도 있다.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찬성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아무튼 헌재의 결정에서 보듯이 민주주의의 다양성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의 자유는 국민에게 있지 정당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정당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이번 결정이 지적·시정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헌재의 무용론 주장은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는 유형의 주장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 헌재 찬양론에도 앞장을 서는 등 정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도무지 주장의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

과거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가 의회의 입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빈번하게 내리자 의회 일각에서는 헌재폐지론을 거론했는데, 국민들은 의회무용론과 폐지론을 들고 나옴으로써 헌재폐지론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더구나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판으로 이석기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헌재의 정당해산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처럼 시간을 다투는 것으로 1년 이상 진행되고 18차례 공개변론을 생각한다면 법원재판과 전혀 다르다는 것과 헌재가 신중하게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헌재의 해산결정으로 통진당은 해산되었다. 그렇지만 정치적 단체인 정당이 해산된다고 하여도 한순간에 다 정리되고 해산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8조에 따라 정당해산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면, 동법 제60조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그래서 선관위는 19일 헌재의 통지문을 받고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하였다. 또한 선관위는 통진당의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허가도 취소하였고, 정당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 이외의 일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 시·도당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정당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구체적 절차는 정당법과 정당사무관리규칙에 따른다. 정당법 제48조 제3항에 근거한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 정당은 그 등록취소일 또는 해산일부터 2월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재산에 관한 상세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여재산을 납부하여야 하며, 국고귀속대상 잔여재산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정당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열렸다. /뉴시스 

통진당의 해산으로 인한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정당법 제40조에서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이란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통진당과 동일강령이나 유사강령을 가진 정당도 허용될 수 없다.

정당법 제40조가 동일이나 유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통진당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민주수호 투쟁본부’로 전환하는 것도, 사실상 통진당의 활동이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치적 결사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조직은 일종의 통진당 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은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나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목적달성을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관련 집회나 시위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미 법무부는 헌재의 해산 선고 이후 통진당이 주최하는 집회가 모두 불법일 뿐 아니라 해산 규탄 집회도 통진당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는 집회라면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물론 집회와 시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을 규탄하는 발언을 한다고 해서 바로 집시법 제5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고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집회목적과 내용, 집회방법, 주요 발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통진당 해산결정에 따른 해산절차는 정당법과 관련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미비한 점도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적 정비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런 후속적 법제 정비를 하지 않는다면,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대하여 가장 큰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을 스스로 보여 주는 것이다. 국회가 해야 할 후속작업에는 독일 선거법에서처럼 정당해산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의 경우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Ⅲ.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민주적 법치국가를 위하여

이번 헌재 결정의 소수의견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당해산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 표현대로 우리나라는 전범국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 남북분단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6·25 전쟁으로 고통 받았고, 오랜 권위정부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점도 있었지만 오랜 세월 피땀 흘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수많은 애국지사의 희생 속에서 어떻게 이룬 국가인데 평화통일이란 이름 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북한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헌법질서에서 벗어난 통진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하였으며 정당설립의 자유를 오·남용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일구어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하고, 헌재의 해산결정은 정당하고 합법이다.

   
▲ 통합진보당에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재판관 9인 중 8인의 인용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 결정됐다. 국회의원 5인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뉴시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그리고 헌법국가에서 무엇보다도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협되는 세력의 존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주주의에 기생하면서 민주주의로 포장하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규합하여 터무니없는 언행으로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다양성도 헌법질서 아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고, 북한의 도발에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한 자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자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진출하여 훼괴한 발언으로 국정을 농단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국가의 수치이며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국가의 존재와 헌법질서를 통해서만 보장될 뿐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에 의하여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이다. 가장되고 포장된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할 만큼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지 않다. 국가도 없고 헌법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란 허황된 것이다. 수없이 동족을 살해했던 북한집단이 휴전선 북쪽에서 호시탐탐 남쪽으로 내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다양성은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하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진보의 의미에 대하여 소위 진보·보수 양 진영에서 논란이 가열될지 모른다. 그런데 보수건 진보건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는 그 구분이 의미가 없다. 보수나 진보도 국가의 법질서 내에서 가능한 것이고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국가의 정체성이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수많은 애국지사의 희생으로 이룩된 국가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선진국처럼 어릴 때부터 철저한 국가정체성의 교육과 민주공화국에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가르쳐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질서로 구축된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의 선언을 깊이 명심하고 가슴에 각인해야 할 시점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학장, 법무대학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