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통분담 일환
   
▲ 하나금융그룹이 코로나19 최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로 긴급 제공한 그룹 연수원인 '하나글로벌캠퍼스' 전경./사진=하나금융그룹 제공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3차유행으로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연장하기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과 BNK금융그룹, 신한은행 등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임대료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통 분담을 위한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업종에 따라 6개월간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3월에도 3개월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의 임대료를 3개월간 전액 면제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선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30% 감면했다. 이와 함께 부족한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광역시 청라 소재 '하나글로벌캠퍼스'를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긴급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이어왔던 BNK금융그룹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BNK금융은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저축은행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 중인 지역 영세기업와 소상공인 12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해 왔다.

신한은행은 은행 소유 건물에 임차 중인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3개월간 전액 면제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는 3개월간 최대 월 100만원 한도로 임대료의 30%를 인하해준다.

신한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기간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독서실,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에도 임대료를 면제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 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임대료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 등 금융지원이 조금이나마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