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위해 수수료면제 1년 연장
   
▲ BNK금융그룹은 새해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사진=BNK금융그룹 제공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면제를 내년에도 진행한다.

BNK는 금융비용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를 면제해왔다. 

BNK는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걸 고려해 수수료면제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제도 연장에 따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개인고객은 고객별 가입상품, 거래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상관없이 내년 말까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 도움을 건네며 힘이 되어준다면 반드시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BNK는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용적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