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이 검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22일 검찰은 조 LG전자 사장에 대해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여러 차례 검찰의 출석 요청을 미뤄왔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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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 LG전자 사장 |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세탁기 고의파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조 사장을 출국금지했으며, 이번 주 중으로 조 사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조 사장을 제외한 다른 LG전자 임원 중 일부를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출금금지가 풀리지 않을 경우 LG전자의 CES 일정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측은 조 사장의 검찰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상태로, 조 사장이 CES 일정 이후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해명했다.
LG전자는 조성진 사장의 경우 최근 연말 인사와 이후 사업부 단위 조직 개편, 전사 글로벌 전략회의 참석, 내달 초 CES 준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21일 LG전자가 지난 9월 독일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벌어진 세탁기 파손 논란과 관련, 삼성전자 임직원을 증거위조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히면서 다시 불거졌다.
삼성전자는 앞서 IFA 기간 중 베를린 시내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매장에 진열된 자사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며 조성진 사장 등 LG전자 임직원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그렇지만 LG전자는 삼성전자가 LG전자 측에 의해 손괴됐다며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가 이미 훼손된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LG전자 측은 "삼성전자 측의 동영상 자료에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수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면서 “만일 이것이 동일한 세탁기일 경우 증거물로 제출되기 이전에 훼손이 있었다는 것으로 형사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훼손, 즉 증거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LG전자가 증거위조라고 주장하는 해당 동영상은 파손 사건이 일어난 후 언론사들의 요청으로 삼성 직원이 당시 상황을 재연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당사를 상대로 터무니없이 맞고소를 한 것은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또 "CES를 목전에 둔 상황을 검찰에서도 잘 알고 있음에도 조성진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면 공권력과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라며 "조 사장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