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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2021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5일부터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1년 간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연차에 따라 지난 2018년 이전에 인증 및 지정받은 사회적기업은 30~60%까지 지원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60~70%의 지원을 받는다.
다만 2019년 이후 인증사회적기업은 40%, 예비사회적기업 50%로, 일률적 지원비율이 적용된다.
또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요받을 수 있지만, 여러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최대 90%의 지원비율을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횟수에 따라 자부담비율은 10~30%로 차등 적용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 신청하면 되고, 선정결과는 3월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개별통보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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