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4일 오후 국회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과 간담회
"산업재해 줄여야 한다는 목표 공감, 방법에 있어 견해가 다른 듯"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민의힘은 4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를 만나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중대재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간담회에서 "법률 체계가 헌법에 적합한가를 따져야 하고,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 원칙'에 어긋나는 등 과잉입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자 수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온다”면서 “줄여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른 듯하다. 기업에 예상 외의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도 손해배상제도, 처벌 등 4중 처벌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가혹하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전문경영인을 둘 수가 없어 99%의 대표가 오너다. 대표를 처벌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사고가 나도 수습할 수 없고, 기업은 도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은) 1인 사망도 중대재해로 보는데,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다.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났을 때 형사처벌을 하는 게 어떠느냐"며 "징역이 하한 규정이로 돼있는 것도 상한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산업은 자연환경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있다. 전문건설인 입장에서는 법을 만들 때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대표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유보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정부 안을 중심으로 각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법은 사실 정당이 다뤄야 할 법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경제 전반에 걸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무엇이 가장 합당한지 정할 것”이라며 “이를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소 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등 50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대해선 "우리나라 경제의 여러 여건을 참작하면 그런 사람들이 당장에 그 법에 적용이 되야하느냐, 아니냐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알 수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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