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시청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방통심의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펜트하우스' 지난해 10월 27일 방영분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 사진=SBS '펜트하우스' 방송 캡처


문제가 된 장면은 드라마 주요 배경인 헤라팰리스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중학생 신분을 속인 과외교사 민설아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리는 장면, 폐차에 가두고 샴페인을 뿌리자 괴로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장면, 한 등장인물의 아버지가 민설아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다.

방심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 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또한 해당 회차에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미성년자가 볼 수 없도록 시청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펜트하우스'는 최근 방영분의 경우 19세 이상으로 등급을 조정했다. 시청 등급을 조정한 회차는 재방송을 할 때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방영해선 안 된다.


   
▲ 사진=SBS '펜트하우스' 포스터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는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간접 광고를 방송한 JTBC '아형 방과 후 활동'과 한국경제TV '대박천국 2부' 등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을 내렸다.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감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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