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 미운영 언론사에 의무 이행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시진=문체부 제공]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것으로서, 운영의무는 종합편성·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에 있다.

해당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을 선임하고 그 자격·지위·신분·임기·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을 공표해야 한다.

문체부가 지난해 8월 전수조사한 결과, 390개사 가운데 70.1%(275개사)는 고충처리인을 선임하고, 66.4%(259개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했지만, 활동 실적을 공표한 언론사는 55.1%(215개사)에 불과했다.

문체부는 하반기에 현장 조사를 실시, 고충처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않은 언론사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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