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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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과 전체 중견기업으로 늘어났다.
협동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지난 이후) 조항은 삭제됐다.
벌점 규정도 바뀌어,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에 벌점을 부과한 뒤 특정 조건을 맞출 경우 경감해주는데,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의 벌점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선정돼도 벌점이 줄어든다.
반면 벌점 경감 사유 중 교육 이수, 표창, 전자입찰 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이 거의 없어, 인정 사유에서 빠졌다.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수리위탁 분야의 경우 연 매출액 기준이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넓어졌다.
공정위는 또 중소기업중앙회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로 포함시키고, 대금 조정 사유를 넓히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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