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 물을 순 없지만…적발시 공제된 내역만큼 돈 뱉어내야"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근 핸드폰 번호를 바꾼 김모씨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바뀐 번호의 전 주인이 아직도 김씨의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핸드폰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00건을 넘겼으며, 국세청은 김씨에게 홈택스에 핸드폰 번호가 등록되지 않았다며 소득공제를 위해 핸드폰 번호를 서둘러 등록해 달라는 안내 문자까지 보냈다. 김씨는 현금영수증으로 받는 소득공제액이 보다 크다는 점에 마음이 흔들리며 남이 쌓아주는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아도 될지 고민에 빠졌다.

이같은 경우 김씨가 본인의 결제 내역이 아닌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에 등록한다면 김씨는 법적인 처벌은 받게 될까? 답은 '처벌받지 않는다'이다. 

   
▲ 사진=미디어펜


5일 미디어펜이 국세청에 취재해 본 결과,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국세청을 통해 과다 공제 내역이 적발되게 된다면 공제된 내역만큼 돈을 뱉어내야만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을 통해 적발되게 된다면 공제를 받지 말아야하는 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 공제를 부인하고 미납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고지 받을 수 있다"며 "과다 공제 내역은 5년 이내에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당초 현금영수증 착오 등록 정정에 대해 세무서를 방문을 원칙으로 했으나, 최근엔 상담센터를 별도로 둬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사용내역 확인 후 귀속자 변경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핸드폰 번호가 변경됐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는 것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이를 수정하면 변경 이전에 사용된 현금영수증 사용실적도 합산해 인정된다. 

현금거래를 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현금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 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현금영수증발급거부'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당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발급받은 금액이며, 조회 근로자 본인과 합산대상 가족의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을 각각 조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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