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 자료 제출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월로 대폭 단축한다.
단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조건부로 가산세를 면제하고,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시 가산세율도 낮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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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민 소득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지급자의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키로 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제출 대상이다.
기재부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불성실할 경우 매겨지는 가산세도 일부 보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율을 인하해준다.
또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 기한까지 낼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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