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받는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지난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지만, 더 많은 임대인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상반기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했다.

다만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얻게 되는 절세 효과가 임대료 인하분보다 더 늘어나는 역진 문제를 막기 위해,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그대로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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