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과 공익활동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공개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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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되면 1개 사업 당 500~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10% 이상 조건이다.
공익사업의 유형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대면.집합 행사성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의 타당성 등을 종합 심의해 오는 3월 께 선정할 예정이며,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상위 우수단체나 민선7기 도정정책을 반영한 사업은 가점이 주어진다.
접수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며,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소관부서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하며, 영상자료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원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설명이 담겨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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