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2014학년도 교육비 지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초·중·고교 학생 465만명에게 고교학비, 급식비 등 3조2889억원을 지원했다고 23일 발표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각 시·도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지원기준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사업'은 주로 저소득층 학생의 고교 학비, 방과후 수강권, 교육정보화, 급식비(무상급식 포함) 등을 지원한다.

고교학비의 경우 올해 전체 고교생의 21%인 38만8000명에게 4050억원, 방과후 수강권은 63만6000명에게 1921억원, 교육정보화(PC·인터넷 통신비)는 21만7000명에게 534억원을 지원했다.

무상급식을 포함해 급식비는 2조6384억원을 초·중·고교 전체 학생의 74%인 465만명에게 지원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인 1조505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전년과 비교해 오해 교육비 지원 전체 규모는 7만명 감소했으나 지원액은 2046억원 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급식비는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5만명, 2468억원이 증가하고 방과후 수강권 지원은 7만7000명, 225억원이 감소했다.

고교학비는 2만명, 114억원이 줄고 교육정보화 역시 2만2000명, 83억원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전북(-95억원), 경북(-50억), 경남(-93억) 등 3개 지역에서는 지원 금액이 감소했다. 반면 서울(701억), 부산(130억), 대구(30억), 인천(97억), 경기(703억) 등 14개 시·도에서는 교육비 지원 금액이 늘었다.

한편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부는 2015학년도부터 학생 40만명에게 학용품비, 부교재비, 고교 교과서대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